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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장유워터파크에서 일을하였습니다.

 |  | 16-07-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236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Q : 5월 27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6월 11일에 스트레스때문에 그만 두게되었습니다.워터파크 채용을 담당하는 코리아스텝에서 시급 7236원을 제시하여 일을시작하게되었습니다.5월 27일부터 5월말까지 근무한 날에 대하여 6월 10일에 시급7236원으로 계산하여 지급을받았습니다.6월11일에 퇴사하고 7월12일에 6월1일부터 일한 거에대한 임금을 지급 받았는데 시급603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게되었습니다.이유를 물어보니 6월 근무시간이 57시간이라 최저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월60시간 이하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다고 하는데. 처음에 입사할때 다른데 보다 멀기에 우리는 시급을 많이주는편이다 라고 말을하였습니다.이를 따지자 계약서에 적혀있다 라는말만합니다. 법에는 주휴수당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한다라고 나와있는걸로아는데 지금 저희가 받은 돈의 액수가 정당한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월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최초에 구두로 이야기 했던대로 시급은 7236원을 받아야합니다.2. 월 최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1주 만근시 ,15시간 이상 근무했을경우 주휴수당은 받을수있습니다.3. 받은돈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되지만, 최초 구두계약햇떤 7236원으로 시간계산하여 일하신만큼 받으면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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