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근로계약서 임의로 수정

 |  | 16-07-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0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월급받고싶은 날과 출근날, 시급에 대해서시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일단 6030원을 적어라고 하셨고월급받고싶은 날은 각자 적었는데 사업주가 상의 없이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또한 야외수영장 폐장이 31일인데 그때까지 못한다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날까지 적으면 되냐는 말에 일단 31일로 적으라고 하셨습니다.이 경우 31일까지 일을 못하면 제가 피해를 받을 수 있나요?또 시급은 올려주신다고 말만 하시고 정확한 시급을 얘기해주지 않은 채 저에게 말하신 업무 외 막노동을 시키시는데 법적 제재가 있나요?근로계약서를 사업주가 임의로 수정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또 매일 사업주가 임의로 퇴근 2시간을 남기고 50% 정도는 조기퇴근을 명령하는ㄷㅔ 이건 괜찮은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를 따로 교부 받으신 게 있나요?근로계약서는 작성만 해서는 되는게 아니라 근로자도 교부 받아야 합니다.31일 까지 일을 못한다고 해서 피해를 받을 부분은 없으며, 업무지시는 사업주 재량이지만, 너무 범위에서 벗어난 업무를 시킨다면 사업주와 협의를 하여 조정할 것을권유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업주 임의로 수정하여 급여를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생긴다면, 근로계약을 중지할 수도 있을 듯 보입니다.만약 지속적으로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다면 해당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다시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