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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이가 없어요

 |  | 16-07-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면접보고 일하러나오라고 수요일날 교육을 받았어요 9시부터 1시반까지요 그리고서 내일 (목요일)1시까지 출근하라고해서 12시45분까지 출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하러간지 10분 채 안되 막 일을 못한다면서 뭐라하고 계속 불만을 늘어놓더라구요 어깨는 왜이렇게 굽었니 이러면서 화장품가게였는데 설명은 하나도 안해주시고 핸드폰만 만지면서 손님을 받으라해서 제가 손님들을 보고있었어요 근데 모르는게있어서 물어보면 넌 왜그러니 이러면서 화를 내시더라구요 일한지 1시간도 안됬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5시 30분에 그냥 가라고 하더라구요 자기랑 안맞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짤렸어요 . 저는 면접당시 금발머리라 염색을 원하셔서 11만원을 들여 검정색으로 염색도 했습니다 교육받은시간 + 일한시간 8시간 만큼 일한건 받아야겠어서 입금해달라고했더니 답장도 없고 차단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답답하시겠어요,우선은 재차 연락을 드려보시고 계속 연락이 안되시거나 급여지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사건 해결까지의 소요기간은 보통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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