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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배째라는 식으로 돈을 안줍니다..

 |  | 16-07-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9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사장님과 이야기중 어이없이 욕만먹고 두달도 안되서 그만두는거니 동네사람들한테 말해서 너 일 못하게 해줄거다 등 돈받고 싶거든 노동청에 신고해라, 돈없다고 해서 3~4년치 돈 (1632264원)을 나눠서 4만원씩 줄거다라는 겁니다.계좌이체해달래도 이런식으로 노동청에 신고래서 받아가라네요..돈 없다고말한 이사장은 지금 사이트에 공고도잘올리고알바생 3명월급 현찰로 주고있네요..퇴사는 17일에 퇴사했는데 노동청에 신고만하면 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수있다"에 의거 반드시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현재 날짜가 25일로 근로관계종료(지급사유 발생)일이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으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14일이 지날때까지 월급을 받지 못하신경우는 노동지청에 신고를 하시거나 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상담을 해주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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