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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불및근로계약서미작성

 |  | 16-07-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8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역서작성하지않은 상태에서 총30여시간동안 일햇던임금을받지못햇습니다사전에휴대폰에 대한 제제가. 없던상태에서. 전화한통받았다고 한소리듣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신고하라하니 조언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근로에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cctv근무기록영상, 출퇴근기록카드, 같이 일한 동료의 증언 등) 확보해 놓으시기바랍니다.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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