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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 16-07-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편의점알바를 했습니다평일 4시부터 10시까지금요일만 4시부터11시까지 일하는걸로요점장님이 집이멀어 가끔 늦으신다고하셨기도하구여하지만 항상 늦으면 미안하다는말보다는 머라하시기에 점점화가나고 한시간 늦고 오분이상은 기본이고 오늘은 1시간늦으신다고 하시길랴 저도 바쁜일이있고 하여 말씀을들이니 융통성이없다고하시며 내일부터나오지말라고 하셨습니다.돈은 재대로 받고싶은대 법적으로는 누가 더 안좋은가요?편의점은 보험으로 어떤보험을 넣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이며, 평일 4시부터 10시까지는 6030원, 금요일 10시~11시까지는 야간근로로 1시간 연장수당으로 받을수있습니다.하지만 연장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 가능합니다.그리고 갑작스런 해고를 당하더라도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받을수있습니다.편의점 보험이라면 사업장 자체적으로 드는 보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들어주는 보험 두가지정도로 나뉘어짐니다.근로자에게 드는 보험이라면 4대보험일듯싶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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