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받자고 신고하는거 아닙니다 알바할때도 가계약3일이라는게 존재하는지
* 16.07.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를 제공하는 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며, 엄연한 위반사항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지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근거법령 기간제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근로기준법 43조 임금지급]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