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고용주인것같습니다
* 16.07.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스트레스가 많으시겠군요.;;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 사항입니다. 노동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하며, 처벌은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지속적인 폭행 폭언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 또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17조, 기단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7조 폭행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