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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고용주인것같습니다

 | * | 16.07.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근무현장에서 직원스트레스가 너무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애초에 작성을 시키지도 할생각도 없어보입니다본래 근무시간이 정해져있는데 사장마음대로 근무시간을 전혀 근로자들에게 미안한기색도없이 동의없이 마음대로 바꾸려합니다. 상식적으로 본래근무시간이외의 시간으로 바뀌게되면 고용주는 최소한의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여야하는게 인지상정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모습은 눈꼽조차도없습니다. 오히려 성질을 내더군요?너무 악덕입니다 알바생들에게 엎드려뻗치기를 시키지를않나 자기의 집으로 개인적으로 쓰는 물건을 나르라고하지않나..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직원은 전혀배려하지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뱃속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이 고용주는 편의점사장이거든요.근무현장이 본래 사람들 왕래가 잦은 곳이라 육체적으로 힘든데 정신적으로도 버티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고용주를 처벌할수있거나 줄수있는 불이익에대해 알고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스트레스가 많으시겠군요.;;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 사항입니다. 노동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하며, 처벌은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지속적인 폭행 폭언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 또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17조, 기단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7조 폭행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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