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했는데요 ㅠㅠ
* 16.07.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하루라도 근무 제공을 하였다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아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에서는 보건증이 필수이며, 근로를 하기 이전에 근로계약서 작성도 필수입니다.허나,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하여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사장님제외)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