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랑 추가수당만 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 16.07.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소정근로일 개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6,05.03~06 포함)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특정 근로일에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사용자의 지시로 근로자가 근로일에 쉰 경우에는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2달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 결과 약 180만원 정도되며, 이는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계산하였으므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