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못받앗습니다,
* 16.07.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86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못 받은지 얼마나 되셨나요?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사건 조사 및 처리까지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