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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지급한다고했는데 자꾸다릅니다

 | * | 16.07.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Q : 5월11일부터 일했는데 첫달부터상여금 15둘째달부터30 준다는공고보고일했는데 첫달에못받고 둘째달에30준다했는데10들어왓습니다 이거어떻게해야하나요 봤던공고도 삭제되서 증거를잡을수가없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안타까운 상황입니다.1.통상적으로 상여금의 경우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우선 사업장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셔서 관련내용(상여금조항)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동료들에게도 그동안의 상여금 지급관행이 어떠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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