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 16.07.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29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근로를 2시간 제공을 한 경우에는 2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이를 사업주 혹은 중개업체가 어길 경우 관할지역의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임금체불로 진정(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