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시급이 4300원 이고 월급도 안줄려고 합니다.

 | * | 16.07.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7월11일 부터 7월15일 까지 편의점에서 12시부터 17시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월급날이 15일 인데 알바비를 안주는겁니다. 문자로 물어보고 그래도 그냥 무시하고, 그래서 18일 월요일날 알바를 하러 갔는데 점장님이 다른사람하고 전화통화하면서 다른 알바생 보고는 여기에 못쓸정도로 엄청난 험담을 하고 제 애기하면서 답답한x 이라고 하는겁니다. 그냥 저 무시하고... 그래서 너무 인간취급 못받고 그런 기분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고 또 다른 알바생 구할려고 하네요... 그래서 아까도 월급문제로 월급 언제 주시냐고 연락해봤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고... 시급 4300원만 받아도 좋으나 만약 계속 월급 안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시급 위반입니다. 재차 연락드려보실 것을 권유드려요.법정 최저시급대로 지급을 해주셔야 하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물론 월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시퇴사일로부터 14일 후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43조 임금지급, 최저임금법 6조 최저임금의 효력]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