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이 4300원 이고 월급도 안줄려고 합니다.
* 16.07.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시급 위반입니다. 재차 연락드려보실 것을 권유드려요.법정 최저시급대로 지급을 해주셔야 하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물론 월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시퇴사일로부터 14일 후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43조 임금지급, 최저임금법 6조 최저임금의 효력]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