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6-07-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0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 월급을 받으시기로 합의(근로계약)을 하시고, 중도 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임금을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2) 위에 작성하신 바와같이 주6일*7시간 = 43시간 43시간 * 4주 =172시간 (월 근로시간) 900000/171 는 대략 5200원이 산정됩니다.3) 위에 계산된 비용은 현행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이기에, 월급을 재 산정한다면, 172*6,030원 = 1037160원정도로 지급받으심이 맞습니다. 4) 이에, 11일*7시간*6030원 =46만 4천원정도의 비용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