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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 * | 16.07.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0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주6일 7시간 일하는걸로 해서 월급 90만원 받기로했으나, 부당한 대우로 더이상 견디지 못하겠어서 11일정도 일을 하고그만두려고 합니다이때 11일 일한것에 대한 시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 월급을 받으시기로 합의(근로계약)을 하시고, 중도 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임금을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2) 위에 작성하신 바와같이 주6일*7시간 = 43시간 43시간 * 4주 =172시간 (월 근로시간) 900000/171 는 대략 5200원이 산정됩니다.3) 위에 계산된 비용은 현행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이기에, 월급을 재 산정한다면, 172*6,030원 = 1037160원정도로 지급받으심이 맞습니다. 4) 이에, 11일*7시간*6030원 =46만 4천원정도의 비용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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