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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4300원 이고 월급도 안줄려고 합니다.

 | * | 16.07.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7월11일 부터 7월15일 까지 세븐일레븐 대구대현대로점에서 12시부터 17시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월급날이 15일 인데 알바비를 안주는겁니다. 문자로 물어보고 그래도 그냥 무시하고, 그래서 18일 월요일날 알바를 하러 갔는데 점장님이 다른사람하고 전화통화하면서 다른 알바생 보고는 여기에 못쓸정도로 엄청난 험담을 하고 제 애기하면서 답답한년 이라고 하는겁니다. 그냥 저 무시하고... 그래서 너무 인간취급 못받고 그런 기분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고 또 다른 알바생 구할려고 하네요... 그래서 아까도 연락해봤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고... 시급 4300원만 받아도 좋으나 만약 계속 월급 안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미작성 및 미교부시 근기법 제17조에 의해 벌금부과 가능) 2. 최저임금 위반 (최임법 제6조)--> 위의 2가지 사항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사업주가 불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1) 퇴사 후, 14일이 지난 시점에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까지 비용을 정산하면 됩니다) 2) 사업주에게 위의 2가지 위법사실을 고지 한 후, 사업주의 반응을 보고 결정이상 2가지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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