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이 4300원 이고 월급도 안줄려고 합니다.
* 16.07.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미작성 및 미교부시 근기법 제17조에 의해 벌금부과 가능) 2. 최저임금 위반 (최임법 제6조)--> 위의 2가지 사항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사업주가 불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1) 퇴사 후, 14일이 지난 시점에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까지 비용을 정산하면 됩니다) 2) 사업주에게 위의 2가지 위법사실을 고지 한 후, 사업주의 반응을 보고 결정이상 2가지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