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16-07-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아쉽게도 현행 노동법은 직접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만 구제가 가능합니다.즉, 실제 일을 하시다가 부당으로 짤린경우에는 보전방법이 있지만위와 같이, 면접 후 별도의 연락이 없이 시간낭비를 한 경우에는 "근로"를 한 것이 아니기에별도의 구제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