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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 | 16.07.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저번주 화요일에 알바 면접을 봣는데 9시에 만나자 해놓고 늦게오고 와서도 자기 친구를 같이 봐야 한다며 1시간을 기다렸는데도 결국 친구분이 안 오셔서 그냥 집가면서 이번주 화요일부터 일 나오는걸로 하자고 해놓고 어제 몇시에 가면되냐고 연락 드렷더니 연락 다피하고 친구 핸드폰으로 전화하니까 그때사 다른사람구햇다고 통보하면 이제 알바 구할 수도 없고 그동안 시간낭비한꼴인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ㅠㅠ억울하고ㅠㅠ해결방법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아쉽게도 현행 노동법은 직접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만 구제가 가능합니다.즉, 실제 일을 하시다가 부당으로 짤린경우에는 보전방법이 있지만위와 같이, 면접 후 별도의 연락이 없이 시간낭비를 한 경우에는 "근로"를 한 것이 아니기에별도의 구제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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