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는 직불이 원칙?
* 16.07.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급여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원칙이 없습니다.다만, 전액임금체불/ 임금의 일부 미지급 등 갈등이 벌어질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 염려된다면가급적 이체내역이 나오는 통장으로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법적으로 반드시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