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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받았어요

 |  | 16-07-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20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저가 하루4시간씩 화수목금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짜르셔서 일한만큼 돈을 받았는데 돈이 최저임금도안되게 5500원시급정도로 들어왔습니다 어트케해야합니까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보셔야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17조를 어긴것이 되기에 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2. 최저임금 - 마찬가지로, 현행 최저임금이 6030원이기에,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맺었을 경우에는 3개월 수습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최저시급 6030원을 받으셔야 하며 - 임금체불로 신고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그만두시고 14일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3.결론 - 즉, 사업주에게 1)근로계약서 미작성 / 2) 임금체불 관련 내용을 사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사장님의 반응을 보신 후,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지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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