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16-07-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30원
총 근무일수 : 3년 3개월
만 나이 : 4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급여는 일하신 시간만큼 받으셔야 함이 맞습니다.2.퇴사를 사유로 손해배상은 불가하기에, 이를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단 5만원에 대한 가불의 경우 돈을 지급한 이에게 보전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무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