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야간수당
* 16.07.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 야간수당은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으로 되어야 지급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사업주는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에 대해 추가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받기로 한 시급을 줘도 상관업습니다.2.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 한 주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반드시 지급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