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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야간수당

 | * | 16.07.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저희 가게에 직원이 실장님 부장님 과장님 알바가 홀에 2명이 있습니다.근데 한달 30일동안 3번의 휴무가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한번은 가게에 물이 새서 가게가 쉬었습니다. 그걸 휴무라고 하는)오픈기간이라고 계속 일을 해달라고 하더라구요가게 시간이 오후5시에서 오전4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총 32일동안(7월18일 월요일까지) 227시간을 일했습니다 물론 새벽까지도 다했구요그런데 30일동안 일을 했을때 한달월급이 들어왔는데요 ( 한달에 휴무3번에 월급 134만원...)저는 정말 힘들게 일을 했는데 그냥 저는 주휴수당 이라도 받고싶네여 야간수당은 받을수가 있을까여?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 야간수당은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으로 되어야 지급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사업주는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에 대해 추가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받기로 한 시급을 줘도 상관업습니다.2.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 한 주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반드시 지급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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