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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 * | 16.07.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밑에 글에 함께 질문하려고 했는데 수정이 안되서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원래 고용노동법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14일의 시정기간을 줬다고 하는데, 2014년 8월달부터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바뀐걸로 아는데요, 제가 일했던 곳에서 전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500만원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가 과태료로 부과되나요?그리고 2014년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노동부에 신고한적이 있는데 고용노동청에서도 근로계약서 부분 과태료는 일하시는 담당자분이 마음대로 눈감아주는 분위기더라구요, 이번알바는 제가 온갖 욕을 다먹어가면서도 참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부당해고를 당해서 괘씸해서 그런데 만약 이번에도 그런다면 제가 그쪽에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서도 과태료를 내도록 하나요? 화가나서 못참겠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 불법인 상황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님의 재량에 의해 벌금이 결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2. 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였을 경우, 사건처리를 합의로 하시는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벌금형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님도 의견을 수긍하시어, 원하시는 방향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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