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 16.07.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 불법인 상황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님의 재량에 의해 벌금이 결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2. 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였을 경우, 사건처리를 합의로 하시는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벌금형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님도 의견을 수긍하시어, 원하시는 방향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