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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로수당 질문합니다

 | * | 16.07.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질문 드립니다.인터넷에서 초과근로수당에 관해 이런 글을 봤는데요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 하나만 인정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에 2시간을 근무한 경우 총 근로시간은 [10시간 * 5일 + 2시간 = 52시간]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게산하고(10시간) 토요일 2시간은 1일 8시간이 넘지 않아 연장근로가 아니지만 주당 총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었으므로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해야 합니다.따라서 총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됩니다.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위에 글에 따르면 만약 월~금에 10시간씩 일하고 토요일날 7시간을 일했다면(시급 6500원이라고 쳤을때) 월~금 초과수당 2x5=10 + 7 = 6500x0.5x17 의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초과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만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일정과 근로시간을 파악이 안되는 관계로 말씀을 드리자면 - 월~금 10시간 근무 (통상 8시간 근로계약을 맺었을 경우) ==> 2시간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시급*1.5*2시간)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 만약 이 연장근무가 오후10시 부터 오후12시까지 된다면 "야간근로" 도 적용되어 2. 토요일날 근무를 하신것이, 기존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를 하기로 한 날짜라면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 평일근무로만 계약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추가 일을 하셨을 경우에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간x시급x1.5를 하시면 됩니다. 연장2시간 x 1.5x6,030원 + 야간2시간x0.5x6,030원으로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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