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로수당 질문합니다
* 16.07.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초과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만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일정과 근로시간을 파악이 안되는 관계로 말씀을 드리자면 - 월~금 10시간 근무 (통상 8시간 근로계약을 맺었을 경우) ==> 2시간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시급*1.5*2시간)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 만약 이 연장근무가 오후10시 부터 오후12시까지 된다면 "야간근로" 도 적용되어 2. 토요일날 근무를 하신것이, 기존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를 하기로 한 날짜라면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 평일근무로만 계약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추가 일을 하셨을 경우에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간x시급x1.5를 하시면 됩니다. 연장2시간 x 1.5x6,030원 + 야간2시간x0.5x6,030원으로 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