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안줍니다
16-07-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4,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 입니다. 최저시급 미만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 요구하실 수 있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주휴수당도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만으로도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