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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부당해고 너무화가납니다

 | * | 16.07.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9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화정역 역#우동 백종원 선생님의 체인점에서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묻자 일하는 스타일이 맞지않아서 였습니다 12시간동안 계속 설거지만 하였고 건선피부병환자인 저는 과도한 업무탓에 피부병이 더 심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참을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일자리 생긴것자체가 행복했으니까요 사전얘기라든지 사과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 괴롭지 않을것입니다 처벌?바라지도 않습니다 돈?안받아도 괜찮습니다 미안하다 제발 미안하다 한마디라도 듣고싶습니다 나22살 저의 첫알바는 허무하게 무너졌고 이제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괴롭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열심히 근무하셨는데 이렇게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 당하셨다니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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