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시 대처, 주휴수당 및 휴가 문제

 | * | 16.07.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2016년 2월 24일 교육을 시작으로 25일부터 현재 (2016년 7월 18일)까지 코인식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애초에 작성하라는 말도 듣지 못했기에 제가 오늘 근로자 교부용 근로계약서 원본을 달라고 요청하자 사장님 부부께서는 "내일 다시 작성하자"고 하십니다. 저는 지난 2월부터 주 5일을 매일 7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병결 1회를 제외한 만근이나 주휴수당이나 휴가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지 않았고 휴가에 대해서는 직접 여쭤보았을 때에도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오늘도 여쭤보니 두분 모두 당황하시면서 다시 작성하자, 갑자기 왜 그래 등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일 팀장님이 오셔서 작성을 강요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월급 지급시 근무표에 기록된 시간만큼 시급 계산한 표의 사진(핸드폰 사진)을 2월 말 근무 시작 시부터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시 사건조사 후 사장님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내용 중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무효입니다. 따라서, 팀장님이 오셔서 이상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강요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작성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미교부 하신다면 '부모님이 근로계약서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한장 더 주셨으면 좋겠다'고 잘 말씀드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 주휴수당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 미지급만으로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