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급여공제

 | * | 16.07.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제가 공장에서 3일 근무 후 그만 두었는데, 5일 이상 하지않아서급여가 발생 하지 않아 안주겠다고 합니다.만약 준다고 해도 수습기간으로 급여 90%만 지급하고 거기에 식대 차감, 유니폼을 락커에 논 것 오만원차감 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여 주는것이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하루를 일하셨더라도 임금은 일했던 만큼 다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우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후 따로 근로자에게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