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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및 임금잔금 미체불

 | * | 16.07.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0명(* 사장님 제외)

Q : 7월 7일 택배물류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천국에 명시된 내용은 이렇습니다.P.m 7:30 ~ A m 5.30 (중식제공) 10만원지급추가수당 시간당 10000원지급P.m 7:30 ~ A.m 7:30 남성 12~13 만원 여성 9~ 10만원지급저는 7시반 근무시작 다음날 오전 7시 경에 일이 끝났습니다.일급을 받았는데 88500원을 받았습니다.전 버스를 탄 후 임금을 확인했는데 88500원이라 알바글을 게시한 택배인력사무소 팀장, 그 회사 팀장 한테 모두연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택배인력사무소 팀장은 그이후로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고 회사팀장도 모르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물류알바게시글은 삭제되었지만 다 미리 캡쳐해놓고 문자내역도 모두 캡쳐해놓았습니다. 연락 안받는 통화내역도 캡쳐해놨습니다.남은 알바비 + 빅엿을 먹일수 있을까요. 물론 신고가능여부도 묻고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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