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을 챙겨주지않는군요
* 16.07.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원래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무시하셨다고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무노동 무임금' 법칙에 따라 그 날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날에 해당되는 임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