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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 챙겨주지않는군요

 | * | 16.07.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투잡가능에 일급으로 표시된곳이 제가 낮일문제로 하루 출근을 못한다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규칙이있고 오늘일당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우리는 너희 매장보다 돈도 더 많이번다 말씀하시면서 제가 원래 하고자했던 일까지 모욕을하고 무시를당했습니다 도대체 할말이없군요 그렇게 규칙이있고했으면 처음면접볼때부터 말씀을해주셔야했고 투잡인걸 아시면서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다니 어이가없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원래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무시하셨다고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무노동 무임금' 법칙에 따라 그 날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날에 해당되는 임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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