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관련 문의드립니다.
* 16.07.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5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월60시간 근무한 것이 연속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조건이 성립됩니다. 2.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하려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하나, 자발적인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아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입증한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