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퇴직금 청구관련 문의드립니다.

 | * | 16.07.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5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0명(* 사장님 제외)

Q : 1년 6개월간 4시간 근무하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질문사항1. 1년 9개월 근무 기간 중 1년에 2개월 정도는 하루 2시간 정도만 일하다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최근 3개월 이상은 퇴직금 청구 가능 요건 충족)2. 일이 없으니 쉬다가 연락주면 나오라며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강제퇴사 시키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이런 식으로 반강제 퇴사를 시키는데, 이런 경우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3. 오전 4시간 근무하는 동안 10분의 휴식시간을 주는데, 휴식시간 외에 화장실을 가면 쉬는 시간에만 가라고 합니다.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월60시간 근무한 것이 연속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조건이 성립됩니다. 2.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하려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하나, 자발적인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아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입증한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