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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알바

 | * | 16.07.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9시까지 만나기로 약속을해서 9시까지 그앞으로 나갔는데 3시간동안아무런연락도받지않고 저희는3시간동안 그앞에서기다렸습니다 3시간후에 오너라는사람이 무음으로해놓고잠을잤다고 미안하단말한마디없이 담에와라이런식으로하네요 저희는 이일만믿고 다른일도 구해놓지않은상태여서 돈도못받는형식이였구요 일급못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3시간 동안 기다리셨다니 많이 기분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원하신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근로기준법보다는 민법적으로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기 어렵다면 채용공고 사이트에 있는 사업장 신고하기를 통해 민원을 넣는 방법을 권유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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