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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 줍니다.

 | * | 16.07.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친구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사장님께서 7월 15일까지 일해서 160만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작 그 날이 다가오자 사장님은 연락을 피하시고 가게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메세지로 연락드려도 답장도 안오니 이런 부당한 일을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지급일이 되자 사장님 연락이 잘 안되니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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