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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받는 알바

 | * | 16.07.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을 통해 알바지원했는데요,분명 공지는 최저시급인데,,,시급 5500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어떻게하면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또, 교육시간 9시간은 그냥 무시가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 따라서, 그 차액만큼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2. 교육시간에도 최저임금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미지급시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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