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ㅠ
* 16.07.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읽어보니 굉장히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명백한 증거 없이 고소죄 또는 절도죄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사장님이 잘 모르고 하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도와주시는 상황이니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퇴사 의사 및 퇴사일을 결정하여 통보하시고 받아야 하는 임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절도죄로 신고하시거나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법적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글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으나 구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