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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16.07.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를 그만두고 나서 나올때 원장이 '문자로 계좌번호 보내주면 입금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해서그만 둔 날 계좌번호 문자로 날렸습니다.그런데도 알바비 안들어와서 아직 입금 안됐다고 문자 보냈더니 ㅅㅅ ㅣ 네요 ㅂ 이럴 경우 14일 이내 까지 참고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수 밖에 없나요?그 이전에는 불가능 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접수하시면 아직 14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한 진정서가 보류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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