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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 * | 16.07.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알바천국에서 본 알바업체에서 5일정도 알바를 하다가 사장의 갑질때문에 그만뒀는데요그만둔지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은 넣은 상태이며사장이 괘씸하고 마음대로 해보라며 자세를 낮추지않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며 어떻게 급여를 받아내고근로 계약서 미작성,사본 미배부를 처벌할수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본 미배부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내용으로 이 또한 노동지청에 민원접수하여 사건 조사 후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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