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신고사유없는건가요?
* 16.07.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소정근무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만큼 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계속 퇴근을 강요한다면 이는 흔히 말하는 '꺾기'로 볼 수 있으며 원칙상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업주의 지시로 빨리 퇴근했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다소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이란, 사업장의 이유로 휴업이 발생하면 시급의 70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지급 의무가 있음)2. 식사비용은 복리후생 개념이라 지급의무가 없지만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3.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 임금을 덜 지급하여 나중에 돌려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4. 새로운 사람을 교육시키는 시간도 근무시간이고,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약정시급 그대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5.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월급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었는데 2014년에 위헌판결이 나서 이 부분도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하신다면 위와 같이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