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급여가 약속한기한에 지급되지않아 문자를보내니 법대로하랍니다.
16-07-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2.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공제하여 최저시급 미만인 것은 합법적인 공제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4. 법적으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사실상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여 진행할 경우 지연이자를 받기가 다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하셔서 받아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5.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6. 사업주 폭언에 대해서는 경찰서 또는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어야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금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진정접수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7. 지각한 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임금미지급했다고 항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