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구합니다
16-07-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식대는 복리후생개념이라 법적 지급 의무가 없지만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시 사업주가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