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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여쭤볼게 있어요

 |  | 16-07-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맥주집에 알바합격하고, 2일 동안 교육받았습니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5시반부터 2시반까지였는데 , 사장님말씀으로는 가게 오픈은 6시고 마감은 2시까지라서 시급이 적용되는 근무시간이 6시에서 2시까지랍니다. 즉 오픈,마감 준비시간은 근무시간에 적용이 안된다는 거죠 . 이게 맞는말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오픈 준비시간, 퇴근 준비시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교유시간에도 적어도 최저시급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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