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릴게 있습니다.
* 16.07.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의 수준은 담당 감독관님이 사건 조사 후 결정하게 되므로 이 내용만 보고 결정할 수 는 없습니다. 2. 명의를 도용하여 직원으로 등록하고 회사로부터 월급 상당을 수령한 행위는 회사에 대해하여는 횡령죄, 국가에 대해여는 조세포탈죄,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질문자님에 대하여는 명의도용죄 등 범죄가 성립하고,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까지 진행하시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www.nts.go.kr의 상단 국민신문고 좌측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 제출 코너에서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조사해서 탈세 혐의 발견시 벌칙 조치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