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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소득세를 때나요??

 |  | 16-07-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923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애초에 받기로한 월급은 180만원입니다)제가 마트의 협력 업체직원으로 배달 알바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제가 배달을 하고 있는 지역은 경남 사천이고, 협력업체의 본사는 부산에 있습니다. 주 6회 알바를 하고있으며, 5월18일부터 7월 31일 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처음에 저를 고용할떄는 계약서 같은건 일체 쓰지않고 그냥 내일 부터 (5월 18일) 당장 출근하라는 말 만 듣고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사대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알바를 하다가 고대하던 월급날이 왔는데 고작들어온 돈은 1703100원(180만- 소득세3.3%-제 불찰(3만5천원), 원래 월급은 180만원인데 그래서 전화로 물어보았습니다.그러자 소득세 3.3%를 떈거라 그런거랍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대 보험도 안들었고 3개월 미만인 알바도 소득세를 떼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원칙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4대보험은 사업주가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를 공제되고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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