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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질문 드립니다

 |  | 16-07-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평소 사장의 성차별적, 혐오 발언에 시달려왔습니다 진열대의 상품들 중 일부는 유통기한이 2015년까지인 것들도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일회용 컵 등을 재활용하게 시켰습니다. 혹시나 손님에게 컴플레인 들어오면 잡아떼라는 직접적인 지시까지 받았고요그리고 사장이 꽤나 감정적이어서 알바나 다른 손님에게 괜한 화풀이까지 합니다.손님이 어리면 대놓고 소리지르고 '새x' '시x'과 같은 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이런 일들로 스트레스가 심해 제 쪽에서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고요.위의 것들을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어디에 해야할지, 과연 가능은 한지 궁금합니다제겐 녹취파일이라던가 증거물은 없고요 다른 알바생들의 증언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7월 분의 월급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사장으로부터 익월 월급일에 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그때 쯤이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있을테니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그런데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지금 당장 진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걸까요? 14일이 지난 후에 제출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진정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돈을 며칠이내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폭언 및 성희롱적 발언은 경찰서 또는 노동지청에 신고 가능하나 증거가 없다면 조사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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