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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못받고 짤렷어요

 |  | 16-07-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0원

총 근무일수 : 2015년 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미용실알바를 햇엇는데 그날하루하고 집에가니깐 전화와서 배울생각잇으면 돈안받고 일하라해서 안햇는데 그날하루 6시간햇엇는데 시급하나못받앗고 부모님동의서도 안썻엇고 계약서도 안썻엇거든요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데 이사람이 원래 아직도 그러는것같아요 저라도 신고 안하면 안고쳐실갓같아서 작년에 이런일이잇엇는데 아직 신고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부모님동의서 미제출은 근로기준법 제66조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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