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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  | 16-07-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를 5월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원래 5시부터 10시 월~목 /금요일은 10시 30분까지요 근데 처음출근한 일주일은 제 시간이외에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는 임급 지급일이 15일이라 나왔는데 정산때문에 16일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제가 5월에 84 시간 근무햇는데 77시간 6300 원으로 계산되서 나왔고 시간에대한 이의제기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문서가 아니면 안믿으신다고 하시더군요 , 저희는 한글파일에 작성했고 , 교대근무이고 매장에 씨씨티비 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적으신 문서는 믿는다하셔 종이에 수기로 적어 20일안에 가져다놨고 추후에 등본도 가져달라하여 등본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니저가 사장님께 전달해드리기로했는데 매니저가 전달은 안했고 연락도안됩니다 저희는 그종이가 전달 되지않으면 월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모두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부, 출근부 등이 없다고 해서 근로사실이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제공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해당 경우 사용자측에서 정확한 근로사실 및 시간을 요구한 바 이에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충분히 납득하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임금 미지급(체불)에 따른 임금체불진정의 경우도 같습니다.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조사할때 객관적 근로사실에 대한 자료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 임금체불진정을 감안하시고 입증가능한 객관적 사실자료를 준비하사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근로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자료는 서두에 말씀드린 자료 이외에도 CCTV, 사업장에 출근하기위한 교통카드내역, 또는 출근 및 퇴근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들어간 SMS 송신 내역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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