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 16.07.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부, 출근부 등이 없다고 해서 근로사실이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제공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해당 경우 사용자측에서 정확한 근로사실 및 시간을 요구한 바 이에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충분히 납득하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임금 미지급(체불)에 따른 임금체불진정의 경우도 같습니다.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조사할때 객관적 근로사실에 대한 자료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 임금체불진정을 감안하시고 입증가능한 객관적 사실자료를 준비하사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근로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자료는 서두에 말씀드린 자료 이외에도 CCTV, 사업장에 출근하기위한 교통카드내역, 또는 출근 및 퇴근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들어간 SMS 송신 내역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