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여진 조건이 안맞고 임금도 제대로 못받음
* 16.07.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화가 나셨겠는데요, 해당 경우에는 아래의 법 위반 내용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1.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위반[근로기준법 69조]2. 연소근로자 야간근로제한 위반[근로기준법 70조]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조 위반으로 보여집니다.현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자면 6,030원 X 12시간 = 72,360원인데 아마 식사등의 휴게시간이 있었을것으로 판단되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1시간을기준으로 하자면 66,330원이므로 최저임금 이생의 금액은 되는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받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또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7시간 (연소근로자 기준)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계약된 임금의 1.5배)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