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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해서 올립니다

 |  | 16-07-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6월 27일부터 시작하여 7월 11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13일간 알바를 하였습니다 원래 두 달 넘게 할 계획이었는데 거기 다니는 한 아줌마와 아저씨 때문에 그만뒀거든요 뒤에서 저 거짓말하면서 안 좋게 말하고 다니던데 좀 저 그만두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직원한테 들었는데 근데 거기가 원래 처음 면접을 할 때 임금 관련해서 들었는데 최저는 아니고 좀 더 높더라고요 근데 하루 9시간 6000원으로 13일 계산해도 702000원인데 30만원도 못 받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위에 7000원이라고 적었는데 한달 원래 임금이 165만원이어서 그거 일요일빼고 한달 날짜랑 하루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한 시급입니다 거기 가보니깐 시급으로 계산해서 돈주고 있더라고요1개월이라고 적었는데 처음에 언급했다시피 주변 몇몇사름때문에 몇일만에 그만뒀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도 법정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근무한 13일 간에는 최초 계약시 약정했던 7000원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 접수 후 사건 조사 까지는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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