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일부 미지급 및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 16.07.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434,6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아르바이트 비가 제떄 지급되지 않거나, 전액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다만, 아직 근무중이시고 계속 근무할 계획이라면, 사장님과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정확한 급여와 지급일을 정하고 계속 일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정확한 근무조건을 정하지 않는다면, 계속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근무조건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 43조 임금지급]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