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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 * | 16.07.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6월 1일~7월 7일까지 프랜차이즈치킨집에서 시급6200원 받으면서 일했습니다(알바천국 공고에서는 7000원으로 되있었음) 일하다가 직장을 구해서 관두게되었는데 사장님이 월급날 지나도록 월급을안주십니다..월급날이 10일입니다 ㅜ 첫알바라 정말열심히했는데요.. 급여 언제쯤들어오냐고 문자하면 혹여나 부담되실까봐일주일 안엔주시겠지하고 기달려봣습니다...그러다가 문자를어재보내놓았는데 안읽으시더라고요.. 일한만큼돈은 받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급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계속 근로를 하실 계획이라면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려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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